올레케이티 에서 답변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올레케이티 에서 답변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성순
  • 조회수 : 1,941회
  • 작성일 : 11-11-28 17:48:46

본문

계약서 대리점사의 착오로 인해
서류상 미비로 확인된다며 요금제 오류에 대한 추가금액을 보상해준다고 올레에서 답변받았습니다.
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 사유가 안된다네요..
대리점사의 실수로 인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때 해지가 불가능한지요?
해지 사유는 개통후 14일 이내 통화품질이나 휴대폰 고장났을경우만 가능하다는데
요금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때는 해지가 불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으며 요금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해지규정은 없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308 기타 장지영 2012-01-19
11307 기타 권용택 2012-01-19
11305 통신 정선우 2012-01-19
11302 생활용품 은곰 2012-01-19
11301 기타 이진영 2012-01-19
11300 통신 김서진 2012-01-19
11299 통신 이장원 2012-01-19
11289 기타 김소라 2012-01-19
11288 기타 시민정 2012-01-19
11285 생활용품 김선기 2012-01-19
11283 기타 강혜현 2012-01-19
11282 통신 박정훈 2012-01-19
11281 통신 김영희 2012-01-19
11280 생활가전 서성구 2012-01-19
11279 기타 최혜영 2012-01-19
11278 기타 박성훈 2012-01-19
11277 식음료 장경옥 2012-01-19
11275 생활용품 김진석 2012-01-19
11272 생활가전 강신태 2012-01-19
11271 통신 김선영 2012-01-19
11270 기타 임효정 2012-01-19
11269 기타 곽병일 2012-01-19
11266 해결&감사글 박희남 2012-01-19
11261 기타 주소정 2012-01-19
11259 생활용품

처리

d
d 2012-01-19
11258 통신 홍길동 2012-01-19
11256 기타 이지민 2012-01-19
11254 해결&감사글 김연중 2012-01-19
11251 통신 김진 2012-01-19
11248 기타 박영준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