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반환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요금 반환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곤
  • 조회수 : 3,009회
  • 작성일 : 11-12-14 16:36:49

본문

아들이 타사요금이 과다청구되어 온세통신으로 이의제기 했는데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초등학생 확인후에 <BR>환급해줄테니 청구요금상세내역을 펙스로 보내주라해서 해당번호로 20번정를 보냈는데 계속 안들어왔다고만한데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BR>직장 펙스를 이용해서 보내는것인데 고의적으로 못받았다고만해서 포기상태로 유도할려는것일수밖에 볼수없다. 본인은 1개월 정도 진행중이다<BR>캡쳐해서 메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도 안된다고만한다<BR>결국 택배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사실확인하고자 소비자고발센터에 할수밖에 없다. <BR><BR>마지막 통화자: 온세통신 1688-****(안내3번) 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과다통신요금으로 환급받기 위한 서류를 계속보냈는데 못받았다고 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373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72 기타 김은옥 2012-01-19
11370 통신 이여주 2012-01-19
11364 유통 김연봉 2012-01-19
11360 기타 이준희 2012-01-19
11359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55 해결&감사글 정주희 2012-01-19
11353 생활용품 정종호 2012-01-19
11352 자동차 이성훈 2012-01-19
11349 유통 김영찬 2012-01-19
11348 식음료

처리

문의
황윤실 2012-01-19
11347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46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36 생활용품 전주현 2012-01-19
11332 기타 신지연 2012-01-19
11329 기타 김동식 2012-01-19
11327 기타 이동건 2012-01-19
11325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20 기타 손채휘 2012-01-19
11317 기타 황성연 2012-01-19
11313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11 통신 오향숙 2012-01-19
11309 기타 김민들레 2012-01-19
11308 기타 장지영 2012-01-19
11307 기타 권용택 2012-01-19
11305 통신 정선우 2012-01-19
11302 생활용품 은곰 2012-01-19
11301 기타 이진영 2012-01-19
11300 통신 김서진 2012-01-19
11299 통신 이장원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