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던 휴대폰 나도 모르게 카드세이브로 60만원을 설정했더라구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료라던 휴대폰 나도 모르게 카드세이브로 60만원을 설정했더라구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성숙
  • 조회수 : 1,409회
  • 작성일 : 12-02-27 09:56:41

본문

2/14 딸아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기 위해 여러곳에 알아보고 무료로 휴대폰을 준다고 하여 집과 떨어진 매장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62,000 원 요금제 3개월, 2500원 짜리 부가서비스 3개월만 사용하면 무료라고 하더라구요. 3개월 후에는 요금제를 변경해도 된다고 했구요. 통신사는 앨지 유플러스 였습니다.
요금을 현대카드로 하면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 카드 발급신청도 하게 됐지요.  기다리던 카드가 10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 조금 의아했지만 기다렸죠.  2/22 저녁 매장에서 카드발급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한다고 하여 2/24일 카드회사로 전화를 해서 통화하는 중 세이브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얼마? 라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합니다.  매장으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60만원이라더군요.  황당했습니다.  대표라는 분이 설명할때는 분명히 무료폰이라고 했고 단말기 대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10년 이상 휴대폰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거라며 다른 사람과의 차별을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말 한마디 없이 단말기 값을 세이브로 60만원을 먼저 가져가려했던 것이죠.
설명을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텐데요.  저희 아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취소하고 싶습니다.  단말기 값을 내지 않는 기기로 변경요청하였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번 일은 판매하는 분이 분명히 저희를 속인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취소가능한 날이 오늘이 마지막날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라던 휴대폰 단말기값을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세이브로 결재요청을 하여서 황당하고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156 생활가전 이태리 2012-02-25
19151 생활가전 조아름 2012-02-25
19150 기타 임영필 2012-02-25
19149 digital 박성빈 2012-02-25
19142 기타

처리

문의
장윤지 2012-02-25
19141 digital 김순남 2012-02-25
19140 생활가전 김재찬 2012-02-25
19137 생활용품 조영진 2012-02-25
19136 기타 남궁년 2012-02-25
19135 기타 유종우 2012-02-25
19134 생활용품 정지선 2012-02-25
19133 기타 최하림 2012-02-25
19132 통신 제갈윤 2012-02-25
19125 식음료 강현숙 2012-02-25
19123 식음료 김정연 2012-02-25
19121 digital

처리

문의
임원재 2012-02-25
19120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5
19114 생활가전 윤진규 2012-02-25
19113 통신 유성숙 2012-02-25
19112 통신 최낙범 2012-02-25
19111 통신 이기환 2012-02-25
19110 기타 김은혜 2012-02-25
19109 통신 설수지 2012-02-25
19108 통신 설수지 2012-02-25
19107 기타 신명철 2012-02-25
19106 기타 김대희 2012-02-25
19105 기타 채민영 2012-02-25
19104 자동차 이한종 2012-02-25
19103 생활가전 이영주 2012-02-25
19102 통신 오미경 2012-0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