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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물건이오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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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채윤
  • 조회수 : 1,879회
  • 작성일 : 12-01-05 1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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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12월15일 상호명 리틀호야 라는곳에서<BR>애기 내의 3벌 청바지 1벌 라운드티1벌을 구매했습니다<BR>2주 정도뒤 청바지랑 내의1개가 왔습니다<BR>그런데 청바지도 제가 주문한 호수가 아니였습니다<BR>반품했습니다<BR>그리고 1월3일 티랑 내의하나가 왔습니다<BR>이번에도 티가 제가주문한 호수가 아닙니다<BR>지금 현재 반품접수 제가 했습니다<BR>싸이트에 글을 올려도 답변이 없습니다<BR>다른 사람 답변은 하는데 제 글은 답도 달지 않습니다<BR>전화도 안 받습니다<BR>분명 1월6일까지는 다 배달해 드리겠다 했습니다<BR>그런데 배송조회해보니 지금 5일 현재 보내지도 않았습니다<BR>연락도 없고 어찌해주겠다 말도 없습니다<BR>내의 두벌 제외하고 환불해 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BR>제가 쓴글만 답이 없고 위에 글을 쓴 분들은 답글이 있습니다<BR>겨울 다 지나고 옷을 준다는건지 옷이 없으면 연락을 주던지 해야한다고<BR>생각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너무 화가 납니다<BR><BR>상호명은 "리틀호야" 입니다 <BR>전화번호는 070-4333-**** 입니다 <BR><BR>제가 인터넷 여기저기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보았습니다<BR>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소비자 고발센터에서<BR>전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마디 말만해줘도 될것같은데 <BR>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의류구입후 치수가 잘못되어 교환요청후 연락없어 환불요청인데 처리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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