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에이티에스몰에서 잘못된 상품을 수령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지마켓 에이티에스몰에서 잘못된 상품을 수령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혁
  • 조회수 : 1,891회
  • 작성일 : 11-12-06 17:34:32

본문

보름 전, 할머니 생신 선물을 목적으로 지마켓을 통해 고철남 홍삼환을 구입했습니다.
배송지 역시 할머니댁으로 했구요.
얼마뒤 할머니께 선물 잘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배송 된 물품이 홍삼환이 아닌, 홍삼절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절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입에 맞지 않아 절반을 이웃에게 나눠주셨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지마켓 판매업체 '에이티에스몰'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자신들이 홍삼환 페이지에 선택 부분만 절편이 되도록 실수로 광고를 올렸음을 인정은 했지만, 전례가 없고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일정액 환불이나 본 상품으로의 교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마켓 고객센터에 연락했으나, 업체의 의견을 존중할 뿐이었습니다.

선물용으로 보낸 물품이 판매자의 과실로 잘못된 상품이 배송되고,
그것이 구매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정량 소비되어 버리면
구매자로서는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저는 구입액의 70% 보상, 혹은 본 상품인 홍삼환으로의 교환을 원합니다.

해당 업체의 변경 전, 홍삼환 광고내용을 스샷으로 찍어둔 것을 첨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821 기타 임휘성 2012-01-24
11820 금융 김가을 2012-01-24
11819 기타 김수웅 2012-01-24
11814 기타 이영호 2012-01-24
11808 기타

처리

**
김재영 2012-01-24
11805 기타 Son 2012-01-24
11804 기타 김한결 2012-01-24
11803 digital 방미경 2012-01-24
11802 기타 김보라 2012-01-24
11801 기타 전연정 2012-01-23
11800 생활가전 이성수 2012-01-23
11799 통신 백중인 2012-01-23
11798 통신 이승재 2012-01-23
11797 digital 철호 2012-01-23
11796 기타 성보경 2012-01-23
11795 digital 김형석 2012-01-23
11794 통신 신교선 2012-01-23
11793 생활가전 전윤숙 2012-01-23
11784 통신 배영수 2012-01-22
11782 생활용품 김현숙 2012-01-22
11781 건설 최근희 2012-01-22
11780 기타 최근희 2012-01-22
11779 식음료 전재준 2012-01-22
11778 금융 전명구 2012-01-22
11767 기타 김창일 2012-01-22
11766 식음료 정준근 2012-01-22
11760 생활가전 이윤선 2012-01-22
11757 자동차 이종찬 2012-01-22
11756 식음료 kimokjeon 2012-01-22
11755 유통 김현경 2012-0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