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물건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 물건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1,992회
  • 작성일 : 12-01-30 11:34:10

본문

대한통운에서 제 물건을 분실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1. 1/9일 대한통운 택배접수. 헤드폰 반품건이라고 온라인 접수함.
택배사원이 연락 주겠다고 분명 온라인 접수하였으나 연락없음.

2. 1/12일 못참고 대한통운 대표번호 전화함.
온라인 접수를 받기는 하지만 역삼동은 택배접수가 어려운지역이라며 헛소리함.
그럴거면 접수 왜받았냐고하니 택배사원한테 직접 전화해보라고함. 결국 내가 직접 전화함.

3.13일 금요일까지 방문할것을 약속. 전화도 10통 넘게함.

4.13일 금요일 오후 5시경 방문하심.
온라인 주문한 송장을 안가져 왔다며 포스트잇에 전화번호 써서 붙여주면
택배사무실에서 별도로 전화갈거라고 얘기함.

전화번호 써서 테이프고 고정시켜 붙여놓음. 연락 언제오냐고 하니 월요일 올거라고함.

5. 월요일은 커녕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연락없음.

6.택배사원 휴대폰으로 전화걸었으나 안 받음.

7.대한통운에 전화했으나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함. (18일경) 전화안옴.

8.기다리다 화나서 대한통운 게시판에 글남김.답변옴.
너무너무 죄송하고 빨리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함.(25일경)

9.현재까지 연락 없음.

10. 내물건이 분실된 것으로 추정.
대한통운에서는 알아보겠다는 말만하고 연락이 없음.

11. 반품기간 지나서 반품 안됨.
물건 가격은 14만원가량.


참다참다 못해 이곳에 도움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물품분실로 인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099 기타 김민경 2012-01-26
12098 통신 이영하 2012-01-26
12097 기타 정현희 2012-01-26
12096 식음료 김명수 2012-01-26
12095 digital 노용훈 2012-01-26
12094 자동차 최희정 2012-01-26
12093 digital 명희승 2012-01-26
12092 통신 강효진 2012-01-26
12091 생활용품 한지수 2012-01-26
12090 기타 이기학 2012-01-26
12089 기타 RF온라인 2012-01-26
12088 통신 윤태하 2012-01-26
12087 통신 김상현 2012-01-26
12086 digital 김종아 2012-01-26
12085 통신 정재균 2012-01-26
12084 통신 정재균 2012-01-26
12083 digital 신지혜 2012-01-26
12082 digital 박귀철 2012-01-25
12081 digital 채낙준 2012-01-25
12080 기타 박장혁 2012-01-25
12079 기타 최영균 2012-01-25
12078 건설 유옥순 2012-01-25
12077 기타 jk 2012-01-25
12076 기타 이지영 2012-01-25
12075 식음료 김명자 2012-01-25
12074 통신 배병우 2012-01-25
12069 통신 이창배 2012-01-25
12068 통신 문정구 2012-01-25
12067 기타 김유진 2012-01-25
12066 생활가전 장홍진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