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유플러스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엘지 유플러스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혁
  • 조회수 : 2,449회
  • 작성일 : 12-01-06 18:37:36

본문

엘지 유플러스를 33개월쯤사용하는 고객입니다.
지난 11월부터 동일고장과 여러가지 고장으로 인해 AS기사분만 15회 이상 방문을 하고
기계도 교환을하고 해도 장애가 발생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뭐냐고 했더니
동일 AS한달 3회라고 해서 우리는 11월에만 5회이상 받았다고 하니
점검후 아무이상이 없었다는 소리만 하고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하라고 하네요
정당한 해지에 위약금이라나
사용못해 불편하고 기사분 기다리느라 고객센터랑 전화하느라 여러가지 스트레스만 주는 엘지유플러스에
정당한 방법으로는 해지가 되지 않아 도움을 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인터넷상품의 잦은 하자로 해지를 원하시는데 위약금발생으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660 유통 김지희 2012-01-28
12659 통신 한영희 2012-01-28
12658 생활가전 김민성 2012-01-28
12653 digital 안종현 2012-01-28
12652 통신 최현정 2012-01-28
12649 기타 박희연 2012-01-28
12647 기타 배준성 2012-01-28
12646 생활가전 박상훈 2012-01-28
12644 기타 이송이 2012-01-28
12643 기타 윤자영 2012-01-28
12642 생활가전 서순례 2012-01-28
12641 기타 황현숙 2012-01-28
12640 유통 이창교 2012-01-28
12636 기타 하재섭 2012-01-28
12632 자동차 김종식 2012-01-28
12631 통신 박정선 2012-01-28
12626 식음료 구자연 2012-01-28
12625 유통 김동연 2012-01-28
12623 자동차 김민섭 2012-01-28
12621 통신 김경애 2012-01-28
12618 통신 김혜정 2012-01-28
12617 생활용품 김은희 2012-01-28
12616 기타 엄윤정 2012-01-28
12615 기타 강도우 2012-01-28
12614 기타 강용수 2012-01-28
12613 기타 박상수 2012-01-28
12612 기타 최재인 2012-01-28
12611 기타 강보람 2012-01-28
12610 기타 올위 2012-01-28
12609 통신 김용진 2012-0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