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구입후 고장 발견..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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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 구입후 고장 발견..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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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동근
  • 조회수 : 1,426회
  • 작성일 : 12-04-12 16:11:26

본문

2012년 3월 말 경 중고 냉장고 구입
-> 옥션에서 정보를 보고 문의하러 업체에 전화후 업체가 직거래를 유도함 (직접 현금 전달시 1만원 할인을 제안받음, 이후 총 13만원에 구입)

2012년 4월 9일 물건의 불량을 확인하고 업체에 전화해서 반품을 요구함.
-> 반품 가능하다고 의사를 전달받음.  그 이후 2012년 4월 12일 현재까지 환불해주지 않고 있음
-> 그 이후 20번이 넘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음.
-> 다른 전화번호로 하면 전화를 받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냄. 바빠죽겠는데 그렇게 전화를 하면 못받는다. 환불 안받고 싶냐? 는 등으로 반 공갈식으로 나옴.

옥션에 등록된 업체 정보
- 상호: 믿음중고
- 사업자등록번호: 1080159480 (간이사업자)
- 전화번호: 01071407342 // 0117257342
- 이메일 : anwashman@nate.com


옥션측에서는 직거래 유도로 거래했다면 자신들이 할수 있는 부분은 직거래 유도에 대한
제한밖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매자를 유치시켜 판매하는 것은 옥션측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건에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환불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며, 도리어 환불해 달라고 전화시, 돈 받을 생각이 없냐며 반 공갈식으로
나오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로 구입하신 냉장고의 불량으로 인한 환불처리가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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