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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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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성희
  • 조회수 : 2,142회
  • 작성일 : 11-11-23 14: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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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슈즈케란 운동화사이트에서 운동화2켤레를 주문했습니다.
정확히 11월 1일날 주문했습니다.
15일날 제품을 받았는데 주문한 1켤레만 왔더라구요,,,,그래서 한켤레는 왜안왔는지 문의를 하니 수입제품이라 한켤레는 3일 있다가 보내준다면서 송장번호도 따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더군요,,
삼일이나 몇일 더 기다려봐도 운동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당사이트에 배송이 언제되는지 19일 문의를 남겼으나 답변도 없고 주말이지나 21일 확인해보니 19일 답변이 달려있지않아 다시한번 문의를 남겼으나 제문의건에대해서는 답변을 전혀 안달았더라구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전화해서 상담접수를 하였습니다.
22일 메일을 확인하던중 너무 어의가 없더라구요 떡하니 배송완료했다는 메일을 보냈더라구요...사이트에도 제가물품을 받은것으로 배송완료가 되어있더라구요
물론 나머지 신발 한켤레는 받지도 못했고 해당사이트에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상태였답니다.너무너무화가나서
다시한번문의를 했지만 19일부터 제가 했던 문의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달려있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그래서 해당사이트에 다른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되더군요....전화받는직원이 하는말이 자기는 상담한 하는직원이라 제주문건에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사장이 나와야 알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전자 상거래에서 답변이메일이 왔는데 해당사이트 대표자와 연락이 힘들고 문자를 남겨놨다고 하더라구요
아직까지 연락하는 그 사이트 대표 너무 화가 납니다. 해당사이트에대해서 고발조치할수있는게 있는가요?
그리고 배송받지못한 제품에 대해서 환불하고 싶습니다.여지껏 인터넷쇼핑많이 해봤지만 이런경우는 너무 처음이라 여기저기알아보다 글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을 제때에 받아보지 못하셔서 많이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배송,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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