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액정이 깨졌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폰 액정이 깨졌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훈
  • 조회수 : 1,752회
  • 작성일 : 11-12-19 11:32:46

본문

액정을 덮고있는 강화유리가 깨진것도 아닙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강화유리 안쪽이 깨져있는 상태입니다.

무상AS기간으 20여일 남았는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사용자 과실로 덮어씌우려 하고있는데 이럴땐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누차 이야기 하지만 강화유리가 깨졌다거나 침수됐다거나 했으면 제과실이 맞겠지만

강화유리가 깨지지도 않을정도의 충격을 받고도 액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무상AS받는게 당연한거 아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상수리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액정의 파손으로 업체에서 무상수리를 거부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액정 화면이=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사참조:[포토]아이폰 내부 액정 파손, '저절로vs 충격' 대립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798 생활가전 배희정 2012-01-29
12797 기타 노시근 2012-01-29
12796 생활용품 최정화 2012-01-29
12795 생활용품 김상현 2012-01-29
12794 생활용품 최정화 2012-01-29
12793 생활용품 김상현 2012-01-29
12792 기타 김지현 2012-01-29
12791 통신 최상철 2012-01-29
12790 유통 최선숙 2012-01-29
12789 기타 강서희 2012-01-29
12788 기타 김석현 2012-01-29
12787 통신 박성윤 2012-01-29
12786 기타 김영일 2012-01-29
12785 기타 한은지 2012-01-29
12784 통신 박선영 2012-01-29
12783 기타 이희원 2012-01-29
12782 통신 윤옥이 2012-01-29
12781 금융 김세일 2012-01-29
12780 기타 이승민 2012-01-29
12779 기타 최경봉 2012-01-29
12777 생활가전 김청호 2012-01-29
12773 기타 이지연 2012-01-29
12771 기타 이선영 2012-01-28
12769 통신 정수정 2012-01-28
12766 금융 김세일 2012-01-28
12763 기타 구현경 2012-01-28
12761 생활가전 홍원표 2012-01-28
12760 통신 김영현 2012-01-28
12757 생활용품 박찬성 2012-01-28
12754 기타 변경주 2012-0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