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좋아해서 패딩주문했는데이주째안오고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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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좋아해서 패딩주문했는데이주째안오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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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은지
  • 조회수 : 1,719회
  • 작성일 : 12-01-04 1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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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화나네요..
12월18일에주문했는데..일주일되서전화해보니 플루크패딩이입고가아직안되고있다고
정말죄송하다고하더니27~31사이에입고가된다고 금방보내준다더군요
그런데31일에도 배송전이길래 겨우겨우전화했어요 11~13번전화했는데도 신호가
가다가도통화중이라그러고 일부러안받는거같기두하구요
결국받았는데또 죄송하다고 입고가안된다그러더군요
이번주안에받아야되는데 전화도안받고...이번주안에온다는데 안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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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배송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시고 업체에서 계속 불응 시에는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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