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복희
  • 조회수 : 2,110회
  • 작성일 : 12-04-21 11:50:28

본문

박스포장 개봉후에는 전원을 켜지않았어도 노트북 반품이 안된다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박스개봉도 않고 물건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노트북을 박스만 개봉하고 사용하지않은 상태로 반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57 통신 박경관 2012-02-13
16356 통신 김재희 2012-02-13
16355 기타 김은아 2012-02-13
16354 기타 신인재 2012-02-13
16353 통신 오은미 2012-02-13
16352 기타 김연우 2012-02-13
16351 통신 이연솔 2012-02-13
16350 통신 이연솔 2012-02-13
16349 통신 임지혜 2012-02-13
16348 기타 이신지 2012-02-13
16346 생활용품 최성훈 2012-02-13
16338 기타 최현우 2012-02-13
16336 생활용품 선수영 2012-02-13
16335 통신

처리

**
오혜선 2012-02-13
16334 기타 박성덕 2012-02-13
16333 기타 최수정 2012-02-13
16332 기타 홍애연 2012-02-13
16329 자동차 김천용 2012-02-13
16327 기타 김성훈 2012-02-13
16325 기타 김성훈 2012-02-13
16323 digital 최영열 2012-02-13
16321 생활가전 김숙영 2012-02-13
16320 기타 김성훈 2012-02-13
16319 기타 강용암 2012-02-13
16318 기타 김준석 2012-02-13
16308 기타 이영주 2012-02-13
16307 기타 심송이 2012-02-13
16306 기타 임나희 2012-02-13
16304 기타 김은영 2012-02-13
16299 식음료 도성은 2012-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