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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완구 수리불가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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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근조
  • 조회수 : 1,048회
  • 작성일 : 12-02-02 14:42:53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홈플러스에 입점한 로봇클럽 이란 곳에서 로봇완구를 2009년 12월에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대략 35만원의 고가라 고민끝에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하기에 구입하였습니다.
물론 그 로봇클럽에서 지도해주고 AS 해줄테니 걱정말라는 얘기와 함께요....

근데 2년이 지난 1월 로봇작동이 안되서 점포를 다시 찾아 갔더니 점포가 없어졌더군요.
그래서 홈플러스 고객센터에 얘길해서 AS를 맡겼습니다. 홈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전화로 점주였던 A에게연락한다구 하더군요.

그리고 2일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홈플러스의 직원얘기로는 "A점주얘기는 지금 수입하던 업체가 없어져서 수리가 곤란할것같다고 ..."
그리고 2일후에 A 점주라는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수입업체가 없어져서 죄송한데요...." "저희도 할수있는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가의 물건을 팔고 나선 나는 몰라라 하는게 어디있냐?
수리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냥 35만원짜리를 그냥버리라는거냐?고 했더니 "방법이 없어요"라고만 하더군요.

완구를 제작한 해외 업체는 멀쩡한데 수입했던 업체가 없어졌다구 해서 판매하던 본사는 아무 책임을
안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1.물건 파는사람은 팔고나서 나몰라라 해도 소비자 보호하는 방법은 없나요?
2. 이럴 경우는 그냥 2년동안 35만원짜리 완구를 사용한셈 쳐야하는지요?
3.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 규정같은 것은 없는지요?
4.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물건을 못 팔도록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못하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 입점한 업체에서 고가의 로봇을 구입하시고 사용하시다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수입업체가 없어졌다며 수리가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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