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CD tv 화면 이상으로 as 접수 했더니 수리비가 무려 43만원 이라 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성 LCD tv 화면 이상으로 as 접수 했더니 수리비가 무려 43만원 이라 하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형진
  • 조회수 : 1,922회
  • 작성일 : 12-01-10 19:39:09

본문

화면이 뿌옇고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삼성서비스에 수리

요구를 했는데요, 패널이 고장 났다고 하면서 수리비 43만원을 요구합니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업체쪽 말은 보증기간이 3개월 더 지났기 때문에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애지중지,, 재산 목록으로 들어갈 만큼 큰 결정으로 산, tv가 체 3년이 안되 고장이 났는데

43만원의 수리비를 어느 누가 선뜻 내놓는단 말입니까..?

아무리 읍소를 해도, 보증기간만 들먹이는 삼성의 태도에 증오가 들끓어 오르구요,

세계 초 일류를 지향한다던 삼성은, 이런 기본적인 고장부터 잡고, "윤리경영" 운운 했슴 합니다..

아주 치가 떨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한 고가의 TV의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471 기타 배성학 2012-01-31
13468 기타 소비자 2012-01-31
13465 기타 최미현 2012-01-31
13464 기타 박창현 2012-01-31
13463 기타 권예슬 2012-01-31
13462 기타

처리

**
임기수 2012-01-31
13461 식음료 하정삼 2012-01-31
13460 기타 김정년 2012-01-31
13450 기타 이현 2012-01-31
13449 통신 이신원 2012-01-31
13448 기타 이혜령 2012-01-31
13447 통신 윰뇽 2012-01-31
13446 통신 김재현 2012-01-31
13445 자동차 최진영 2012-01-31
13444 기타 이가의 2012-01-31
13443 생활용품 김경희 2012-01-31
13442 기타

처리

YBM T&E
황지현 2012-01-31
13437 기타 김고환 2012-01-31
13436 자동차 이기창 2012-01-31
13435 유통 배비용 2012-01-31
13434 기타 정은영 2012-01-31
13433 통신 최진선 2012-01-31
13432 생활용품 구광일 2012-01-31
13429 digital 윤재상 2012-01-31
13428 기타 차병노 2012-01-31
13427 digital

처리

LTE
김범규 2012-01-31
13425 금융 김윤영 2012-01-31
13424 생활용품 유주 2012-01-31
13420 digital 김재일 2012-01-31
13419 통신 alder16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