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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마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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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우식
  • 조회수 : 2,106회
  • 작성일 : 11-12-05 0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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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개월할부로 구입해서 1달이지난상태입니다
돈여육생겨서 백만원 갚았고요
문제는 리모콘 작동인데 2백만원이넘는제품이 다리조작부가 반대로연결되어 다리길이늘리기를누르면 줄어들고 줄이기를 누르면 늘어납니다.  그것뿐아니라 양쪽팔안마 에어도 다르게들어와 왼쪽은뭐 거의 안쪼이는정도입니다
헬마에 4일에걸쳐 4번 전화했고요
리모콘조작에관해얘기한상태입니다
AS팀연락이간다고해서 팔안마부분은 얘기안한상태고요
처음전화하니까 연락준다고 기다리래서 기다렸는데 연락이안와 둘째날에전화해서 왜연락이안오냐니까 오늘내일중에연락이가게하겠다더니 다음날 4시까지연락이없어또전화를하니까 죄송하다며 리모콘을다시보내준다하여서 그럼보내고 빨리연락을달라고 신경질을냈습니다
다음날또연락이안와서 전화해서 장난치는것도아니고 이런간단한 AS도이렇게 처리가안되냐며 동영상찍어서 블로그에올린다니까 그쪽에서 협박하는거냐며 막말을하기시작 저도같이욕하고  리모콘이나보내달라고하고 끊었습니다
자기쪽에선 소비자면단줄아냐며 난리치는데 물건팔아먹고 이런간단한문제도해결안해주는 헬마업체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마기를 구입하시고 발생하는 하자로인해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안에 제품의 하자발생시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하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기분 풀으시고 오늘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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