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이브로 직원의 실수에 대한 대처 미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와이브로 직원의 실수에 대한 대처 미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병훈
  • 조회수 : 4,129회
  • 작성일 : 12-01-02 13:25:46

본문

제가 아이패드를 두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디가 (약칭 PAD1) 이고, 다른하나는 (PAD2)입니다.
작년 8월에 전화로 PAD2의 와이브로 서비스 해지를 신청했고, 작년 10월경 PAD2의 단말기 할부금 완납하러 수성지사 센터에 방문했죠.
완납하고 난 후 지지난주에 미납요금관련 지로용지를 받게 됩니다.
받고 나서 보니 PAD2의 단말기 할부금 미납이 있던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수성지사 방문해서 어떻게 된건지 확인 해 보니 잘 모르셔서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즈음 전화와서 확인 해 보니 작년 10월에 완납한 단말기 대금은
PAD1의 단말기 대금을 완납했다고 하더라구요.  분명 PAD2의 단말기 할부금을 내러 갔건만.
그리고 상식적으로 안쓰는 단말기를 놔 두고 쓰고 있는 단말기 할부금을 완납할 이유는 없겠지요.
암튼.  그래서 저는 다시 PAD2의 단말기 대금을 정리해 주시고, 쓰고 있는건 그대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고나서 오늘에서야(1월2일) 그렇게 처리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안된다고만 말 하면 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해 줘야지 안된다고만 하면 어떻게합니까?  그래서 수성지사 또 찾아갔더니 센터장님과 직접 면담 하시라는겁니다.
센터장님도 말씀 하시는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다고만 말씀 하시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제가 피해받은 것들 어쩌라는거죠?
센터장님도 분명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는 답이 없다고만 하시니 이건 그냥 배짱인건가요?  여쭤보니 보상 하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상 하시냐고 여쭤 봤더니 otherID의 단말기 대금의 3분의1을 보상 하겠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게 어떤 부분을 보상하겠다는건지. 어떻게 책정해서 남은 단말기 대금의 3분의 1이라는건지. 그냥 돈주고 말겠다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직원의 실수로  완납하신 단말기 할부금이 다시 부과가 되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529 기타 김애연 2012-02-01
13528 기타 서유희 2012-02-01
13526 digital 방금혁 2012-02-01
13523 자동차 이재성 2012-02-01
13522 통신 문성수 2012-02-01
13521 식음료 목진혁 2012-02-01
13520 기타 김성진 2012-02-01
13519 통신 김인호 2012-02-01
13518 기타 권규리 2012-02-01
13516 digital 박노규 2012-02-01
13515 digital 박노규 2012-02-01
13514 통신 넥스트 2012-02-01
13513 기타 송은정 2012-02-01
13512 생활용품 이영만 2012-02-01
13511 digital 소비자 2012-02-01
13510 금융 박윤미 2012-02-01
13509 기타 김연실 2012-02-01
13507 기타 조현진 2012-02-01
13506 기타 박종연 2012-02-01
13505 기타 김세영 2012-02-01
13504 기타 김영경 2012-01-31
13503 자동차 김병진 2012-01-31
13502 통신 허란희 2012-01-31
13500 통신 박영아 2012-01-31
13499 생활용품 고영은 2012-01-31
13496 식음료 손귀환 2012-01-31
13493 기타 전선민 2012-01-31
13491 기타 김민경 2012-01-31
13490 기타 전선민 2012-01-31
13486 자동차 황인수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