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트랜스가 국민을 우롱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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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트랜스가 국민을 우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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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현
  • 조회수 : 2,258회
  • 작성일 : 11-12-08 0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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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이었던 집수리를 하기위해 이삿짐센터를 썼습니다.
치밀한 조사를 거쳐 국민트랜스를 다들 추천하길래 써봤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짐싸는 솜씨는 정말 베테랑 급인데 그나머지가 진짜 개같네요.
첫날부터 제 옷 캐리어가 없어지는가 하면
오늘 수리끝나고 와서 보니 제가 목숨보다도 중히 여기는 그림자료랑 낙서모음집들은 물론이고
부모님이 가보처럼 아끼시던 호랑이가죽 카펫도 없어졌어요! 심지어 그건 벽 하나 사이즈인데!
옷 캐리어이인 경우도 기가찬게, 팀장이 그걸 아파트 복도에 내놓길래 불안하게 여긴 어머니가 몇번이고
챙기셔야한다고 그랬는데도 건성으로 알겠다고 하더니, 결국 기부하려고 내놓은 다른 물품들과 함께 섞여서
같이 불우이웃들 품으로 갔다는 겁니다!
옷캐리어만 하더라도 거의 다 유명브랜드에서 산 옷들이 다수인지라, 칠십만원은 족히 넘을거라 추정합니다.
더 열이 뻗치는 상황은, 우리가 그 기부단체에서 가져온 물품들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그쪽에서 뽑아준 리스트까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적없다'고 다짜고짜 부인하는 태도,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해도,
어쨌든 보험이 안되므로(!) 물어줄 수 없다는 설명만 하고 끝이라는 것.
그러고 추가로 물건을 더 잃어먹었다는 것!
그것도 소중한 것만 골라서요.

저희는 이일때문에 수백만원을 날렸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니 그저 화가 나서 눈물만 나네요. 더이상 참을수 없어서 신고합니다. 그들에게 철퇴를 내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집수리를 위해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을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분실 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운송주선약관에서도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 수취 보관 또는 운송에 관하여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포장 이사 후 물품이 분실된 경우도 이사물품이 파손된 경우와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하면 되며 이사 중 분실된 것인지 또는 원래 없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지만 운송업자로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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