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라고하고 답변을해주셨는데 이쪽에서는 업체쪽에 연락을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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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라고하고 답변을해주셨는데 이쪽에서는 업체쪽에 연락을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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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우
  • 조회수 : 3,019회
  • 작성일 : 11-11-17 1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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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신발이 사이즈가 맞지않으셔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시 교환 또는 환급(구입후 7일이내로 미착용시)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 철회등)9항은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청약 철회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택배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끝인가요?
저런 뻔한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있고, 업체쪽이랑 말이 통하지 않기 떄문에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를 드린건데 고발센터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담당자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각 제보 접수건에 대해 처리방식 분류하여 중재 및 기사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제보 접수건은 답변을 통해 안내된 건입니다. 직접적인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답변에 문의 내용있을시 02-2115-833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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