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가구의 영업행태,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샘가구의 영업행태,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시락
  • 조회수 : 2,152회
  • 작성일 : 11-12-02 10:21:28

본문

한샘가구의 물건을 세일을 한다고 하여 390,000원 가량을 주고 샀습니다.

카드결제를 하고 약 3일 뒤에 전화가 오네요.

인터넷에 설정을 잘못해서 쿠폰이 다 발송되었다고 100,000원을 더 내셔야 배달이 된답니다.

490,0000원 줘야되는데 390,000원만 결제 되었으니 취소하라고 하네요..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물어보니

법무팀에 질의해 본 결과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소비자분쟁 가더라도 아마 취소 결정 내려질거라고

죄송하다며 다음에 구매할 때 5,000원 할인쿠폰을 넣어드리겠다 합니다.

근데 특별히 고객님에게는 10,000원 넣어준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앞으로 장사 그렇게 하세요..  폭탄세일해서 90% 할인하고 전산 잘못되었다고 돈 더 내라고.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정말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한샘 최양하회장님,이렇게'고객감동'될까요?"=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01 자동차 이호정 2012-02-03
14100 통신 최남열 2012-02-03
14099 기타 김희성 2012-02-03
14098 기타 이현수 2012-02-03
14097 기타 정인선 2012-02-03
14096 기타 김미영 2012-02-03
14095 생활가전 신현경 2012-02-03
14092 기타 전명진 2012-02-02
14087 digital 김호준 2012-02-02
14086 기타 김주영 2012-02-02
14083 생활용품 김용우 2012-02-02
14078 식음료 김명자 2012-02-02
14077 통신 이혁주 2012-02-02
14076 유통 김아람 2012-02-02
14075 건설 김봉준 2012-02-02
14067 자동차 권용민 2012-02-02
14065 생활용품 이명희 2012-02-02
14063 생활가전 이순임 2012-02-02
14061 자동차 이경청 2012-02-02
14059 기타 제이준 2012-02-02
14056 생활가전 제이준 2012-02-02
14054 digital 이정재 2012-02-02
14053 기타 김창훈 2012-02-02
14050 기타 임수진 2012-02-02
14048 기타 김미영 2012-02-02
14047 기타 이현미 2012-02-02
14045 기타 김동현 2012-02-02
14043 건설 임** 2012-02-02
14040 통신 정민 2012-02-02
14039 식음료 문승자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