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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Q Entertainment ] 광고된 혜택이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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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Elam Amanda Nic…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26-01-19 2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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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Toq 공식 플랫폼 및 JTB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에 따르면, 본 티켓 구매 시 아래와 같은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안내 내용을 기준으로 티켓을 구매하였으며, 특히 참가자 전원 대상 기념품 증정과 이벤트 종료 후 손인사 진행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전 안내된 혜택 내역]
ATEEZ 스페셜 토크쇼
ATEEZ와 함께하는 게임 및 추첨을 통한 선물 증정 (10명)
ATEEZ 애장품 증정 (추첨 8명)
ATEEZ 미니 콘서트 (7곡)
뮤직비디오 및 화보 촬영 비하인드 영상 상영
ATEEZ 팬미팅 특제 기념품 증정 (참가자 전원)
이벤트 종료 후 행사장 로비에서 ATEEZ 손인사 진행
실제 행사 진행 결과,
1번부터 5번까지의 혜택은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으나,
6번 ‘ATEEZ 팬미팅 특제 기념품 증정(참가자 전원)’과
7번 ‘이벤트 종료 후 손인사’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두 항목은 TokToq 및 JTB를 통해 사전에 공식적으로 고지된 혜택이었으며,
추첨이나 선택 사항이 아닌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명확히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종료 이틀 후 TokToq를 통해 전달된 KQ 측의 공지에서는,
사전에 안내된 혜택의 변경 또는 미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본 사안의 원인을 팬들의 ‘안내 내용에 대한 오해’로 돌리는 취지의 입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게시된 공식 안내 내용과 실제 행사 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지 못한 채,
책임의 원인을 참가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① 사전에 안내된 6번 및 7번 혜택이 제공되지 않은 정확한 사유와
② 해당 미이행 사항에 대한 책임 주체 및 보상 또는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명확하고 공식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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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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