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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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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정식
  • 조회수 : 1,207회
  • 작성일 : 12-04-25 2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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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잘 읽었습니다... 그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을 경우 며칠 내에 배송을 해주어야하는 기간은 없나요?? 이미 인터넷 쇼핑몰에서 배송을 시켜 버려서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해야한다는데 연락없이 일주일 넘게 배송을 안해준 업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지요?? 제가 일하는 중이라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반송해 달라는 글을 못올렸고 컴퓨터에 앉아 있을 시간이 안되어서 쇼핑몰로 전화를 드렸는데 상담시간은 5시까지라 상담시간은 끝났다고 하고... 퇴근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니 6시 40분이 되서야 배송시켰다는 메세지가 온건데... 그런경우에도 고객이 배송비를 모두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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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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