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으로 결재하였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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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상품권으로 결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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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인숙
  • 조회수 : 1,400회
  • 작성일 : 12-02-15 13: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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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롯데i몰에서 아이가방을 주문했습니다.
며칠전 선물로 받은 롯데벡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이 있어 일부 결제하였습니다.
결재시에 일련번호를 입력하니 바로 확인이 되면서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상품권과 동일하게 생각하고는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싶어 며칠후 폐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와 며칠째 가방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3일 오후에 롯데 아이몰에서 전화가 와서는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아 배송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구요.
저는 이러이러하여 폐기를 하였다고 하니 결재시에 창에 상품권을 보내야 한다는 문구가 나온다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저의 탓이라며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서 재결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으로도 수번의 전화를 하였으나 해결방법은 나오지 않고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고 합니다.
심지어 롯데아이몰쪽에 유선으로 민원을 신청하려 했으나,
상담원이 말씀하시길 이런 민원은 윗선에서 피드백을 받아야 하고 상담원 본인의 업무처리능력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라며 접수조차 받을수 없는 건이라며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이 없는 실수이긴 하지만 너무 속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지고계시는 해당백화점의 상품권으로 쇼핑몰에서 주문 결재를 하시고 상품권은 폐기를 하셨는데 물품 결제시 상품권을 보내야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며 재결제를 하라하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려했으나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업체 측에 내용 전달한 결과 고지가 돼 있기때문에 조치불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기사보도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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