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환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환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송
  • 조회수 : 794회
  • 작성일 : 12-08-20 00:04:31

본문

안녕하세요

8월 18일에 치마를 구입하였습니다

세일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여 현금구입을 하지 않으며 카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치마를 구입 하였습니다.

점원은 그때 세일상품은 환불과 교환이 안된다고 말하였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산 옷이기 때문에 그럴리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치마가 작아서 8월 19일에 큰 싸이즈로 교환을 하러 갔습니다.

점원은 세일상품이라 큰 싸이즈가 없으니 다른 물건으로 교환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원은 "소상인 보호법상 환불은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현금으로 샀기 때문에 8월 18일에 받지 못했던 '제가 그곳에서 물건산것을 증명해줄 영수증'을 요청하였는데

점원은 "그런 영수증 같은것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옷이 싸이즈가 작아서 큰 싸이즈를 요구했고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한 것인데 절대 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원하는 사이즈가 없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027 기타 고영훈 2012-02-29
20019 기타 전현진 2012-02-29
20015 기타 유숙정 2012-02-29
20012 기타 박미화 2012-02-29
20011 자동차 이경미 2012-02-29
20010 기타 이미영 2012-02-29
20009 통신 김연실 2012-02-29
20008 digital 임희재 2012-02-29
20007 생활용품 정재욱 2012-02-29
20004 기타 신동일 2012-02-29
20002 통신 홍성구 2012-02-29
19999 통신 김영민 2012-02-29
19988 기타 조선희 2012-02-29
19985 통신 김병수 2012-02-29
19981 기타 정지호 2012-02-29
19980 기타 서지현 2012-02-29
19974 기타 김석훈 2012-02-29
19972 digital 원미경 2012-02-29
19967 기타 송경희 2012-02-29
19965 기타 정상환 2012-02-29
19962 기타 정상환 2012-02-29
19961 금융 문태수 2012-02-29
19960 기타 송양미 2012-02-29
19959 기타 최윤선 2012-02-29
19958 digital 박우형 2012-02-29
19956 금융 윤미희 2012-02-29
19955 digital 뿌꾸 2012-02-29
19954 기타 최윤철 2012-02-29
19951 유통 명신 2012-02-29
19949 유통 최웅엽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