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롤 물건을 보냈는데 분실하고 배상하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롤 물건을 보냈는데 분실하고 배상하지 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군자
  • 조회수 : 1,073회
  • 작성일 : 12-02-04 15:42:32

본문

찰보리와 샴푸, 비닐 팩 등 생활용품을 한진택배를 이용했으나 도착하지 않아
알아보니 택배 기사분이 분실하였다고 하여
한진택배 본사와 연락하여 2만원 정도의 합의서를 받아가고 계좌번호까지 알아갔으나
6개월이 지나고도  배상하지 않고 있음.
한진택배 ARS상담원과 상담을 하여도 기다리라고 하고..
택배 관할 지역인 여의도 영업소에 전화를 해봐도 본사로 전화하라고 하고..
서로 떠넘기며 긴 시간동안 힘들게 함.
적은 돈이라고 배상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것과 책임 지지 않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고객님께 사과 드리고 클레임 금액 바로 입금 조치하여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59 기타 김신혜 2012-02-05
14447 통신 윤은정 2012-02-05
14446 생활용품 유희정 2012-02-05
14445 식음료 이형건 2012-02-05
14444 식음료 최옥경 2012-02-05
14443 식음료 최옥경 2012-02-05
14442 식음료 진선영 2012-02-05
14441 건설 이원희 2012-02-05
14440 생활용품 김지영 2012-02-05
14439 유통 신화진 2012-02-05
14438 기타 김미라 2012-02-05
14437 기타 김미라 2012-02-05
14436 통신 김수경 2012-02-05
14435 기타 윤선화 2012-02-05
14428 기타 석정우 2012-02-04
14426 통신 정동수 2012-02-04
14424 통신 정동수 2012-02-04
14423 자동차 이병헌 2012-02-04
14422 기타 이두진 2012-02-04
14421 기타 한명교 2012-02-04
14416 자동차 이상기 2012-02-04
14415 식음료 윤성용 2012-02-04
14413 통신 손귀옥 2012-02-04
14408 기타 신호철 2012-02-04
14404 금융 박용수 2012-02-04
14402 기타 박정란 2012-02-04
14397 생활용품 이한종 2012-02-04
14393 자동차 강대우 2012-02-04
14391 생활가전 한빛 2012-02-04
14388 기타 전수경 2012-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