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기사 상품 임의로 돌려보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 택배기사 상품 임의로 돌려보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혜연
  • 조회수 : 1,623회
  • 작성일 : 12-01-20 14:44:21

본문

주문한 상품이 1월18일 오후8시배송예정이였습니다. 제가 오후 5시이전에 배송해달라고 메모남겼는데.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에 와서는 배송왔다고 어디냐고 전화가 왔네요...그 시간에 아무도 없고,
옆집에 맡길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밤 11시 넘어서 왠 배송입니까? 아무리 설이라서 늦는다고
해도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주던가, 이 시간에 가도 되냐고 물어봐야하는게 상식인데. 지난번에도 자기 맘대로 택배 다른곳에 맡기고, 다시 올수 없다고 했던 같은 배송직원이 이번에 또 이렇게 방문한겁니다.
받을수 있는 시간에 다시 오라고 했더니 못온다면서 상품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후 연락도 없고, 상품 배송도 안되고, 구매한곳에 전화해서 다시 배송요청하고 기다렸는데, 운송장 조회해보니 배송완료로 되어서 제가 받은것으로 되어 있고, 상품은 대전으로 가고 있는게 아닙니까? ;;;상품 가액이 비싼건 아니지만, 선물로 받은
제품이 이렇게 받아보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보원에서는 해주는게 없던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42 식음료 진선영 2012-02-05
14441 건설 이원희 2012-02-05
14440 생활용품 김지영 2012-02-05
14439 유통 신화진 2012-02-05
14438 기타 김미라 2012-02-05
14437 기타 김미라 2012-02-05
14436 통신 김수경 2012-02-05
14435 기타 윤선화 2012-02-05
14428 기타 석정우 2012-02-04
14426 통신 정동수 2012-02-04
14424 통신 정동수 2012-02-04
14423 자동차 이병헌 2012-02-04
14422 기타 이두진 2012-02-04
14421 기타 한명교 2012-02-04
14416 자동차 이상기 2012-02-04
14415 식음료 윤성용 2012-02-04
14413 통신 손귀옥 2012-02-04
14408 기타 신호철 2012-02-04
14404 금융 박용수 2012-02-04
14402 기타 박정란 2012-02-04
14397 생활용품 이한종 2012-02-04
14393 자동차 강대우 2012-02-04
14391 생활가전 한빛 2012-02-04
14388 기타 전수경 2012-02-04
14385 기타 이수진 2012-02-04
14377 통신 이강준 2012-02-04
14371 유통 박군자 2012-02-04
14370 기타 김현 2012-02-04
14369 통신 이유미 2012-02-04
14368 생활가전 신옥자 2012-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