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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서비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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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정혁
  • 조회수 : 1,919회
  • 작성일 : 11-12-13 1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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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흥국생명 안산지점에 근무하는 장** 입니다.<BR>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1년10월17일에 신성tnd 라는 광고서비스 대행 회사 영업담당 이**씨로부터 안산초지동 이마트에 1년동안 광고서비스를 맏겼습니다. 계약금12만원 매월 12만원을 지불하는것으로 계약을 하여 광고는 11월 부터 나간다고 하였는데 11월에 디자인담당이 퇴사를 하여 처음부터 다시디자인해야 한다고 하여 12월부터 광고가 나간다고 하여 자동이체통장에서 11월달에 돈이 나갔습니다. 12월 현제 광고가 나가지 안아서 다시 전화를 하였더니 그럼 사장님 핸드폰번호랑 부장핸드폰번호를 알려주어 제가 사장이랑 2번통화가 되었는데 그쪽에서는 다시 전화준다고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3사람다 전화를 받지안고 사무실도 전화를 받지 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BR>담당자 이신혁 011-9885-****<BR>부장 조일호 010-9252-****<BR>사장 조성호 010-5270-****<BR>사무실 1644-0429<BR>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동 **-5 갑을그레이크밸리 B동 ****호<BR>사업자 번호 108-07-****<BR>본사 (주)신성TND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 업체에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광고 게재를 하지 않는등 계약 내용을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관련 업체에 요구시에는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판매자가 폐업, 도주,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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