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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생명테블릿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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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939회
  • 작성일 : 12-03-26 1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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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에 근무할때  지점서 대대적으로 테블릿 pc를 구입강요해서 전지점 식구들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는동안에 고객상담도 하고 지점에서 보조해준다며 ..다니다 그만둘 경우엔 새로운 신입사원에게 명의변경 되니 걱정말라며 감언이설로  설득했기에 다들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신청하고 나서 바로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품도 안되고 회사에다 전화하면 가입한 회사에 전화하라고 하고 그 회사에 전화하면 나 몰라라는 식이니 전 개봉도 않고 3개월째 7만원씩 내고 있네요 해약하려니 위약금과 단말기값만 70여만원 정멀 억울 하네요 그 회사와 신한생명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 한개인으로서는 정말 하소연 할곳이 없네용  요즘같은 불경기에 70만원이면 정말 큰돈 아닙니까??또한 보험도 3개월 이내에 품질보증이란 제도로 다시 돌려주는데 이건 뭔지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장근무시 강요로 구매하신 태블릿PC에대해서 그만두면서 반품요청하셨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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