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아이 해지하고 학습지도 오지않는데..법적소송예고 통고장이 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상아이 해지하고 학습지도 오지않는데..법적소송예고 통고장이 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석순
  • 조회수 : 2,296회
  • 작성일 : 11-12-08 15:47:49

본문

올1월13일계약해서 그담주부터 학습지가 왔어요 그리고 6월29일에 해지통보와함께 내용증명도 본사로
보냈고 전6월대금만 내면 되는데..해약대금통지서에 7월분도 내라는거에요..내지않으면 해약처리가 되지않는데요..위약금과 6월분만 내겠다고 통화도 몇번했는데..1개월분을 더내야해지처리하겠다고해서 대금을 내지못하고 있는상태에서 계속 오지도않는 학습지 대금이청구가 되더라구요..그사이 이사를 했고 오늘 법적 소송 예고통고장이 왔어요 2,840,000을내라고 12월9일까지내라고 하네요..제가내야할 금액은 24개월계약 6개월봣으니 18개월에대한 위약금10% 226.800원..선물증정132,800..6월대금126000..모두합치면 491,544원인데
한달을 더청구해서 그건못내겠다고 실갱이하다가 이제는 2,840,000을 내라니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하면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학습지를 중도해지하시는 과정에서 업체와의 개월수에 따르는 의견차이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392 식음료 김호순 2012-02-09
15391 기타 최지현 2012-02-09
15388 생활가전 최수현 2012-02-09
15384 금융 오관진 2012-02-09
15370 유통 최한호 2012-02-09
15368 자동차 조용행 2012-02-09
15363 기타 리진 2012-02-09
15362 기타 김미경 2012-02-09
15361 digital 정종곤 2012-02-09
15360 기타 김재근 2012-02-09
15359 digital 최석원 2012-02-09
15358 생활용품 김기우 2012-02-09
15357 통신 이종성 2012-02-09
15356 통신 이종성 2012-02-09
15352 통신 권혁은 2012-02-09
15351 기타 김미해 2012-02-08
15349 생활가전 오영일 2012-02-08
15343 기타 유호진 2012-02-08
15340 통신 박병민 2012-02-08
15332 식음료

처리

**
박현경 2012-02-08
15327 생활가전 임상수 2012-02-08
15324 생활용품 손지영 2012-02-08
15323 유통 박창규 2012-02-08
15319 기타 하성훈 2012-02-08
15318 기타 강은하 2012-02-08
15315 통신

접수

KT
김민정 2012-02-08
15312 기타 황호익 2012-02-08
15309 생활용품 조명신 2012-02-08
15307 digital 조남범 2012-02-08
15304 digital 김슬아 2012-0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