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인터넷 사용 요금 부당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인터넷 사용 요금 부당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호두땅콩
  • 조회수 : 3,100회
  • 작성일 : 11-11-09 20:37:58

본문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혼자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을 부모님도 쓰시기 이전을 할까 신규로 할까 고민하다가 LG에 전화를 했더니 이전비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짜피 부모님도 쓰셔야하기에 신규로 하려고 했더니
인터넷 전화와 IP TV를 같이 이전할때 신청하면 이전비가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장기 고객이라 신규로 하는것보다 요금이 훨씬 저렴하니 그냥 이전해서 쓰시는게 낳을 거라고 해서 전화와 ip tv를 같이 신청했습니다
한달 요금은 35000원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일단 이사를 하고 이전을 해서 사용하다가 부모님댁에 인터넷을 설치 해드리려고 LG에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신규로 인터넷 집전화 IP TV 세가지를 다하면 얼마나 나오나고 문의했더니 29700원이 나온다는군요 전 장기고객할인 받아서 35000원이 나오는데... 어이가 없어서 해지센터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니 해지부서에서는 신규로 가입하면 39000원 정도가 나오니 저는 할인을 받고 있어서 35000원 이라네요. 신규가입하면 29700원이라는데 왜 틀리냐고 물으니 자기네는 해지부서라 잘 모르겟다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해지하고 신규로 다시 한다고 하니 위약금이 있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어찌보면 이런저런 피해는 제가 입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받아서 모자랄판에 위약금을 내고 해지해야한다네요 같은 회사 고객센터가 부서가 다르다고 인터넷 요금이 차이가 난다는건 저로서는 도저희 이해가 안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탁좀 드리겟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현재 반환금 조정 처리 하기로 되어있음 안내 하고 처리 받은 내용임을 확인 이에 요금 조정은 접수가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으나 혹여 반환금 청구시에는 전화 주시면 바로 처리 가능 함 안내 후 상담 종료하였음을 전해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결합상품의 해지시 위약금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578 식음료 박교숙 2012-02-09
15577 생활가전 문나래 2012-02-09
15576 digital 이지선 2012-02-09
15575 통신 박재우 2012-02-09
15569 기타 왕은정 2012-02-09
15567 식음료 박시운 2012-02-09
15566 통신 송기임 2012-02-09
15564 기타 임미영 2012-02-09
15563 생활가전 장정화 2012-02-09
15558 기타 임희진 2012-02-09
15557 통신 박병규 2012-02-09
15553 기타 박재용 2012-02-09
15552 통신 김성택 2012-02-09
15547 기타 박수민 2012-02-09
15546 식음료 박구철 2012-02-09
15543 기타 박영준 2012-02-09
15539 기타 박창한 2012-02-09
15532 기타 김기현 2012-02-09
15530 생활가전 이나리 2012-02-09
15528 생활용품 이희준 2012-02-09
15527 통신 황미경 2012-02-09
15526 통신 김형모 2012-02-09
15515 자동차 박영우 2012-02-09
15511 금융 김문선 2012-02-09
15504 생활가전 엄준희 2012-02-09
15503 생활용품 김기현 2012-02-09
15499 유통 신종철 2012-02-09
15498 식음료 소미진 2012-02-09
15496 기타

처리

**
양창근 2012-02-09
15495 기타 이윤경 2012-0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