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해지관련 다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해지관련 다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효숙
  • 조회수 : 2,034회
  • 작성일 : 11-12-05 12:06:47

본문

제가 문의하고 싶은건,

이미 해지는 되었고 중도해지로 제가 부담할 위약금 같은건 없습니다.

단지, 해지가 되었는데도 다음달 결제가 무단으로 되었고,
그 결제된 금액이 일부만 들어오고 아직도 해결을 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되는 것인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를 중도해지하셨는데 학습지대금이 전체금액중 일부가 환급되지않고 처리가 지연되고있어서 화가나실것같습니다. 결제된 사항은 해당업체에 내용증명하여 환급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해당업체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599 기타 홍정화 2012-02-14
16591 기타 최성훈 2012-02-14
16587 기타 문지훈 2012-02-14
16586 기타 배현덕 2012-02-14
16585 기타 이연화 2012-02-14
16584 생활용품 이태호 2012-02-14
16583 통신 던히루 2012-02-14
16582 기타 안은주 2012-02-14
16581 기타 김대환 2012-02-14
16580 digital 권혁 2012-02-14
16579 기타 이경종 2012-02-14
16574 기타 김경남 2012-02-14
16572 기타 이원선 2012-02-14
16571 기타 최성진 2012-02-14
16570 기타 이철규 2012-02-14
16568 기타 서순임 2012-02-14
16566 기타 구원경 2012-02-14
16565 통신 이동호 2012-02-14
16556 생활가전 송미화 2012-02-14
16553 생활용품 조성철 2012-02-14
16549 생활가전 고재은 2012-02-14
16543 digital 김종명 2012-02-14
16542 식음료 권복경 2012-02-14
16540 기타 박주하 2012-02-14
16537 기타 황규철 2012-02-14
16534 기타 구원경 2012-02-14
16532 식음료 문인홍 2012-02-14
16529 기타 김건욱 2012-02-14
16528 생활용품 신유화 2012-02-14
16525 기타 이상문 2012-0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