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정식
  • 조회수 : 1,199회
  • 작성일 : 12-04-25 21:49:49

본문

답글 잘 읽었습니다... 그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을 경우 며칠 내에 배송을 해주어야하는 기간은 없나요?? 이미 인터넷 쇼핑몰에서 배송을 시켜 버려서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해야한다는데 연락없이 일주일 넘게 배송을 안해준 업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지요?? 제가 일하는 중이라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반송해 달라는 글을 못올렸고 컴퓨터에 앉아 있을 시간이 안되어서 쇼핑몰로 전화를 드렸는데 상담시간은 5시까지라 상담시간은 끝났다고 하고... 퇴근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니 6시 40분이 되서야 배송시켰다는 메세지가 온건데... 그런경우에도 고객이 배송비를 모두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717 기타 이향연 2012-04-18
32714 통신 류형욱 2012-04-18
32708 기타 박민선 2012-04-18
32707 건설 이찬무 2012-04-18
32702 통신 박성철 2012-04-18
32701 기타 김종명 2012-04-18
32698 기타 황창연 2012-04-18
32696 건설

처리

**
송용호 2012-04-18
32695 digital 신태극 2012-04-18
32694 digital 송현주 2012-04-18
32690 통신 박지영 2012-04-18
32689 통신 최관용 2012-04-18
32688 금융 정봉용 2012-04-18
32687 기타 조지연 2012-04-18
32686 건설 고강원 2012-04-18
32685 해결&감사글 김진희 2012-04-18
32684 식음료 이용주 2012-04-18
32683 통신 김수영 2012-04-18
32682 해결&감사글 탁경옥 2012-04-18
32681 건설 이은혜 2012-04-18
32680 건설 이용환 2012-04-18
32679 건설 이미나 2012-04-18
32665 건설 길무성 2012-04-17
32663 기타 김대출 2012-04-17
32661 통신 김영일 2012-04-17
32658 통신

처리

**
정문태 2012-04-17
32656 건설 강민정 2012-04-17
32655 건설 김영민 2012-04-17
32654 통신 송연운 2012-04-17
32653 건설 전병곤 2012-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