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구입하구 5일 지나서 옷에 이물질이 묻어서 교환할려구 하는데 교환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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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을 구입하구 5일 지나서 옷에 이물질이 묻어서 교환할려구 하는데 교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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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욱
  • 조회수 : 355회
  • 작성일 : 12-04-13 2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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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8일 필라스포츠에서 옷을 구입하구 다음날 한시간 착용하구 왼쪽 손목위쪽에 얼룩을 보구
오늘 4월13일 교환을 하러 갔느데 이상한 소릴 들어서 상담 합니다
입은 옷은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 안됀다는 매장 사장님의 말 제품에 때가 묻었다구 무조건
저의 책임만 묻고 원래 옷을 구입할때 키핑이 돼어있는 옷을 구입하여구 제가 확인 못한 잘못두 있지만
옷에 묻은 때랑 왼쪽 손목위의 얼룩이랑은 확실하게 틀린데두 교환이 안돼구 7일전에 교환및 환불이 되는 제품인데두 화를 내면서 교환은 물론 아무 조치도 안해주느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단 싸우기 시러 구입한지 5일됀 옷을 A/S맏기고 제가 어떻게 해야하느지 가르쳐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4월8일 옷 구입 한시간 입고 왼쪽 손목위 얼루보고 4월13일 오늘 교환하러 감
그런데 옷에 때가 묻어있다는 이유로 교환 환불은 안해주고 화만 냄 싸우기 시러서 그럼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 본사에 보내서 A/S받으라구해서 그런다구 했느데... 이게 제가 돈주고 옷사구 욕먹으면서 에이에스 보내야 합니까?? 구입후 7일이내 제품이상이나 디자인 색상 불만이면 교환 환불 된다구 나왔는데 사장은 자기 로스난다구 절대로 안해주고 본사로 보냄
제가 잘몰라서 그러니 가르쳐 주세요 너무 화가나구 열받아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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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쪽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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