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145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320 통신 김부임 2012-03-14
23319 기타 김연혜 2012-03-14
23318 자동차 정용주 2012-03-14
23317 기타 안현아 2012-03-14
23315 식음료 박장균 2012-03-14
23313 식음료 이현정 2012-03-14
23309 통신 정일영 2012-03-14
23306 기타 장혜림 2012-03-14
23297 생활용품 김학로 2012-03-14
23294 통신 장선미 2012-03-14
23293 통신 이정수 2012-03-14
23292 기타 박진영 2012-03-14
23291 통신 이정수 2012-03-14
23290 기타 김향원 2012-03-14
23288 기타 이금석 2012-03-14
23287 기타 이금석 2012-03-14
23286 통신 이정수 2012-03-14
23285 기타 이가임 2012-03-14
23284 통신 김수용 2012-03-14
23283 기타 이충구 2012-03-14
23277 통신 노혜진 2012-03-14
23273 자동차 윤창선 2012-03-14
23271 기타 양천규 2012-03-14
23265 유통 임태여 2012-03-14
23255 유통 임순양 2012-03-14
23253 생활가전 김혜정 2012-03-14
23251 기타 합죽이 2012-03-14
23250 식음료 홍효선 2012-03-14
23246 통신 김성희 2012-03-14
23244 기타

처리

**
김동신 2012-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