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서울보증보험에 개인정보 팔아남겨도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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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에서 서울보증보험에 개인정보 팔아남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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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은경
  • 조회수 : 626회
  • 작성일 : 12-03-06 22: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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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오빠가 서울에서 생활할 당시 넷북을 약정받아 구입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엄마가 계속 저보고 알아보라네요ㅜㅜ 계속 넷북기기값이 서울보증보험에서 날아오고 오빤 취업준비중이라 갚을 능력도 안되고..



오빠가 넷북을 약정으로 사고 삼개월만에 고장을 냈습니다. 넷북수리비가 기기값보다 더많이나와서 엄마말로는 해지를 시켰다는데 해지는 아닌것 같고 정지시킨것같습니다.
해지를 시키려면 기기값과 통신료를 완납했어야될꺼같은데 오빠가 서울에서 내려오고 서울생활 청산하면서 밀린 고지서를 보고 엄마가 넷북통신료를 갚아줬거든요.
넷북에 대한 기기값은 고지서로 날아온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기기값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는데 Kt에 통신료를 내자마자 서울보증보험에서 넷북 기기값이라고 육십만원이 고지서로 서울도 아닌 우리집주소로 날아왔습니다.
저희입장에서 억울한건 kt에서 한번도 기기값에대한 고지서및 전화통보도 없다가 엄마가통신료를 내자마자 kt에서 서울보증보험에 저희오빠정보며 기기값을 다팔아넘긴점입니다.
더억울한건 일년전 60만원이던 요금이 지금 칠십만원이 되었습니다.
연체이자까지 달달이 붙이며 매달 고지서가 날아오고있습니다.


일단 저희오빠가 그당시 깔끔하게 해지하지 못한건 잘못이지만 kt에서 이년동안 아무런 언급도없다가 저희엄마가 요금을 대신 갚아주니 일방적으로 서울보증보험으로 기기값을 넘기는게 말이되는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조언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빠되시는 분이 넷북을 약정받아 사용중 하자로인해서 정지시켜놨는데 기기값과 통신료가 미납되어있어서 납부완료후 갑자기 보증보험에서 또다시 과도한 기기값을 청구하고 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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