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지연으로 산채 나물이 부패하여 못쓰게 되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달지연으로 산채 나물이 부패하여 못쓰게 되었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상용
  • 조회수 : 2,880회
  • 작성일 : 12-05-15 11:06:20

본문

지난 4월28일 경남 산청군 에서 산채나물을 보내 왔으나 엘로캡&lt;010 3465 ****&gt;가 배달을 하면서01시33p<BR>에 통화 시간00;11로 문자를 보냈다고 하나 받는 사람의 주소에는 보낸 흔적이 없었고 수목토 아파트 경비실에서 5월 12일에야 통보가 되어 물건이 상해서 앨로 캡에 항의를 하였더니 책임이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여기서 살필 사항은 01시33P에 11초 동안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서령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되기에 경비실이 언급한대로 민원이 많아 평이 나쁜 엘로캡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음식이 상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기분나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392 생활용품 한지원 2012-03-07
21388 생활용품 김정순 2012-03-07
21387 기타 이효정 2012-03-07
21373 기타 구봉선 2012-03-07
21371 생활용품 이은경 2012-03-07
21369 기타 김도훈 2012-03-07
21360 생활용품 송가영 2012-03-07
21359 기타 천영덕 2012-03-07
21357 생활용품 이효숙 2012-03-07
21354 digital 김효선 2012-03-07
21353 기타 이국진 2012-03-07
21351 통신 고병호 2012-03-07
21346 기타 채태일 2012-03-07
21344 자동차 김경미 2012-03-07
21342 기타 이은상 2012-03-07
21341 기타 조현재 2012-03-07
21340 식음료 나소림 2012-03-07
21339 통신 임소영 2012-03-07
21338 통신 임소영 2012-03-07
21337 기타 임예지 2012-03-07
21336 기타 백유신 2012-03-07
21335 기타 박현숙 2012-03-07
21334 통신 최유진 2012-03-07
21331 기타 박선희 2012-03-07
21328 식음료 아자대학생 2012-03-07
21324 통신 윤경옥 2012-03-06
21322 생활용품 이지은 2012-03-06
21320 식음료 이돈구 2012-03-06
21310 기타 윤성필 2012-03-06
21309 기타 구현정 2012-0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