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부식관련 보수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차량부식관련 보수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동원
  • 조회수 : 784회
  • 작성일 : 12-03-10 15:37:23

본문

차량부식관련입니다.
카니발2  2010년 2월식인데,무사고에 외부충격이나 접촉이 전혀없는차량인데 차량표면이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부분적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엔 보증기간이 초과되어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엔 차량사고로 의심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차량부식관련은 어떻게 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아자동차측에 보낸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가 외부충격이나 접촉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차량표면이 부식이 되어 A/S요청했는데 보증기간초과로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210 금융 김영란 2012-03-21
25209 통신 김보규 2012-03-21
25208 생활용품 장진성 2012-03-21
25207 digital ARISU 2012-03-21
25206 식음료 이필옥 2012-03-21
25205 기타 김나경 2012-03-21
25204 digital 허민주 2012-03-21
25203 통신 박일혁 2012-03-21
25202 통신 오픈준비 2012-03-21
25201 digital ARISU 2012-03-21
25200 자동차 이말숙 2012-03-21
25199 생활용품 한태용 2012-03-21
25196 자동차 이은경 2012-03-21
25194 기타 이선학 2012-03-21
25193 통신 차민석 2012-03-21
25192 생활가전 박보람 2012-03-21
25189 기타 사공은 2012-03-21
25182 통신 최경진 2012-03-21
25180 통신 민병춘 2012-03-21
25179 기타 강미숙 2012-03-21
25178 기타 이도완 2012-03-21
25177 통신 이인수 2012-03-21
25175 기타 김개념 2012-03-21
25174 생활용품 박해동 2012-03-21
25173 생활가전 정미경 2012-03-21
25171 유통 남현욱 2012-03-21
25170 기타 이정은 2012-03-21
25169 생활용품 박해동 2012-03-21
25168 생활가전 장두희 2012-03-21
25166 기타 이건우 2012-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