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이 전혀 안된다고 하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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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이 전혀 안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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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주
  • 조회수 : 1,251회
  • 작성일 : 12-02-28 16: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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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동 정앤미 클리닉에서 제모 2군데(1년분에 5만원씩 2군데 10만원)를 1년분으로 끊었으나 첫회만 사용하고 남편이 지방에 발령이 나서 이사하게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전화로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만 하던데 제모 1회에 1만원이 정가격이면서 10만원을 받아놓고 환불이 전혀 불가하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되어 정앤미의 상업성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시술동의서에 제가 싸인했다고 하면서 환불불가라고 하는데 솔직히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한 제 실수도 있지만 절대 환불 안된다며 그러시네요...(제가 전액 환불도 아니고 그러면 반만이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도 원칙만 고집하시네요..너무하네용ㅠ-ㅠ)
이럴 경우 전혀 환불을 받지 못하나요? 소비자의 권익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정앤미 피부과에 경종을 울려주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원칙만을 고집하는 정앤미!
저도 이전에 회사에 근무했을때 원칙적으로 그러해도 소비자 분쟁시 어느정도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던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못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지방에서 그 시술받고자 올라오라고 하는데 차비가 더 듭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피부관리실의 중도해지시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로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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