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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 화장품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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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주
  • 조회수 : 4,697회
  • 작성일 : 12-06-28 1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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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다단계화장품 업체에서 전화가 와, 화장품 선전을 하며
주소와 이름, 연락처 등 을 알려달라고하면서
제품을 먼저 써보도록 하기위해 별도 선불없이 제품 먼저
집으로 보내준다고하더군요
그뒤에 돈을 10개월 할부로 상납을 하면 된다라고 햇습니다
옛날에 제가 다른방식으로 피해를 봣던 화장품업체와 비슷한상술이라
같은 업체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업체와는 다른 업체이고 훨씬 나은 제품이라고 설명햇습니다
그래서 써보고 별로면 돈을 계속 내야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써보고 안맞으면 반품하면 된다
라고햇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집으로 오고 저는 효과를 보지못해 반품을 하려고
전화를 전화를 받지않앗습니다.
그로부터 한달뒤 전화가와서 돈을 내라고하더군요
그뒤로 수십통의 문자, 전화로
미납되어 연체료가 부과되며 채권이전이 된다고 독촉을 해왓습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점은 제가 예전에 피해본 다단계화장품 업체와 상호는 다른데
전화번호가 똑같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론 일체 연체료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으며
직접 제가 사인을 하거나 구두계약을햇다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앗고, 구매의사를 밝히지도 않앗고
단지 물건만 받은건데..
계속 전화가오는데 무시하고잇습니다.
인터넷에 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지만
어떤 여성도 2년간 무시하다가 80원이나 되는 연체료 청구서가
자택으로 왓다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회사측에서 합당하게 제게 돈을 계속 요구할수 있나요?
제가 그 물건을 사겟다는 구매의사를 밝힌 문서나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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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단계업체 상품관련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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