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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상품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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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리현
  • 조회수 : 938회
  • 작성일 : 12-03-14 19: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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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LGU+ 인터넷 TV 전화 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하고 3개월 만에 해지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유는 영업을 했던 LGU+유통망 조성현 실장의 불신과 저급한 서비스에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해지위약금이 어느정도 인지 확인하려고 LGU+ 대표번호 101에 연락하니 처음에는 이용요금을 포함하지 않고 30만원 후반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전화해서 물어 보니 40만원 초반대를 얘기하였습니다. 불과 몇시간 만에 몇 만원이 훌쩍 올라버렸습니다. 이에 정확한 내역을 알고 싶어서 E-mail을 보내달라고 하니 그 내역에는 대략 80만원을 육박하는 금액이 청구 되어져 있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내역서를 보내고 그내역의 내용도 설명되어지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LGU+에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스스로 판단에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를 함에 있어 위약금을 내야되는 것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없이 변경되는 위약금액과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러한 행위들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상담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사용중 담당자의 불친절과 엉망인 서비스로 인해서 해지요청인데 과도한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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