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오쇼핑 제주도 여행상품(정투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J 오쇼핑 제주도 여행상품(정투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동연
  • 조회수 : 591회
  • 작성일 : 12-03-03 01:57:45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C J 오쇼핑에서 TV홈쇼핑 상품으로 판매한 제주도 2박 3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해 다녀왔는데요

방송에서 최초 결제하는 금액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가이드 안내비 이외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행 도중에 모 공연을 관람한다고 공연장 입구에서 1인당 2만원씩 추가 입장료가 든다는 거에요.

그렇게 이야기 하고서 정신차릴 틈도 없이 우르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다음날도 모 장소에 가서 또 추가 비용이 든다고 이야기 하는거에요.

방송에서 봤던 여행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 문의 했더니 옵션사항으로 소개를 했다는데
전 본 기억도 없어요.

그리고 추가 비용 지불하고 그 공연을 보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다 관람하고 나올 때까지 버스에서 기다리든 어쩌든 그냥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임신 7개월인데 그 공연장 외에 어디 이동 할 곳도 없는 외진곳에서 어딜 돌아다니겠어요. 그렇다고 버스에 앉아 1시간 넘도록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여행사에서 말하는 옵션 사항이 맞는지 아니면 반강제 사항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공연은 따라 들어갔으니 추가 비용 지불했구요
다음 날 추가비용 드는 일정은 참석하고 싶지 않아서 다음 날 여행일정을 취소하려고 했는데요
취소가 안된대요.
원래 계약할 때 다섯개 코스 중에 3개 고르는 거였는데 이틀 동안 2개는 사용했고 마지막 하나 남은건 취소하고 싶었거든요.

 최초 계약시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취소를 원했던건데
제가 모두 다 책임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추가비용이 없다 광고한 제주도 여행상품을 구입 후 다녀오셨는데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707 식음료 김진수 2012-03-08
21706 식음료 이소현 2012-03-08
21705 기타 김은경 2012-03-08
21704 생활가전 이순희 2012-03-08
21703 통신 김종천 2012-03-08
21702 digital 유양의 2012-03-08
21700 기타 공경아 2012-03-08
21696 식음료 구현덕 2012-03-08
21695 생활가전 이광순 2012-03-08
21693 자동차 신용덕 2012-03-08
21691 기타 윤은미 2012-03-07
21690 기타 박서용 2012-03-07
21689 생활용품 김찬숙 2012-03-07
21688 기타 김광섭 2012-03-07
21681 생활가전 김진국 2012-03-07
21680 digital 장재화 2012-03-07
21678 기타 김세준 2012-03-07
21676 기타 임재순 2012-03-07
21675 자동차 김태호 2012-03-07
21672 식음료 이은솜 2012-03-07
21668 기타 김서영 2012-03-07
21664 digital 유제정 2012-03-07
21663 기타 김수연 2012-03-07
21661 기타 조하나 2012-03-07
21660 기타 김수연 2012-03-07
21658 기타 서원우 2012-03-07
21657 기타 김경회 2012-03-07
21651 생활용품 최일 2012-03-07
21649 기타 김지은 2012-03-07
21647 생활용품 김경회 2012-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