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연수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 연수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지훈
  • 조회수 : 1,835회
  • 작성일 : 11-11-24 12:13:49

본문

웅진 연수기를 계속 사용해왔는데 작년에 이사하면서 해바라기에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용하던 제품을 반환하고 설치 가능한 제품을 렌탈했습니다.
그런데 연수기의 성능이 이전 것 보다 좋지않고 무엇보다 온도 조절이 원활하게 되지않아 5살 아이가 몇번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하겠다고 했더니 위약금과 이제까지의 할인비용을 내놓으라네요
처음에 그런 위험의 고지도 하지않고 설치하고 우리가 입은 불편에 대해서는 책임져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심보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연수기의 물온도로 자녀분 사용에 많이 불안하셔서 해지하려하니 위약금이 발생을 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외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419 기타 신지은 2012-02-22
18417 기타 최형록 2012-02-22
18414 통신 박선미 2012-02-22
18405 유통 고배진 2012-02-22
18401 통신 이영 2012-02-22
18396 생활용품 김은실 2012-02-22
18391 건설 김종일 2012-02-22
18390 digital 김윤환 2012-02-22
18386 식음료 리엑티브사기 2012-02-22
18385 기타 이은혜 2012-02-22
18384 통신 하숙아 2012-02-22
18379 자동차 김태우 2012-02-22
18378 생활가전 이경미 2012-02-22
18377 생활가전 손경아 2012-02-22
18373 통신 김태우 2012-02-22
18372 기타 김형식 2012-02-22
18369 자동차 공현필 2012-02-22
18368 기타 이웅 2012-02-22
18366 기타 김우진 2012-02-22
18359 식음료 박성환 2012-02-22
18353 생활용품 김용대 2012-02-22
18351 기타

처리

**
하정민 2012-02-22
18348 자동차 박영진 2012-02-22
18346 통신 윤순목 2012-02-22
18345 digital 전영분 2012-02-22
18344 통신 김지나 2012-02-22
18342 digital 박치용 2012-02-22
18341 digital 백준 2012-02-22
18337 digital 윤성주 2012-02-22
18335 기타 김동현 2012-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