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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보험 보상혜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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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민
  • 조회수 : 695회
  • 작성일 : 12-02-21 2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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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분실하시고 휴대폰보험에 가입을 하시어 보상폰을 받아 사용중이신데 기존휴대폰 착진전환이 그대로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문의했던 답변내용입니다.

저희 말을 잘 이해 못하신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분실보상이 가입된 상태인데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상이 안되서 분실하면 대여로 받을 수 있는 핸드폰을 사용중입니다.
안된다는 이유가 1차분실 후 2차분실까지의 발신이력이 없다고 합니다.
발신이력이 없는 경우는 1차분실 후 개인사정으로 다른핸드폰에 착신전환을 사용중이였기에 발신이력 조회가 안될수도 있는 부분아닙니까. 제 핸드폰 착신을 하든 발신을 하든 자유잖아요.
SK텔레콤 T세이브자체에서 통화 시 그러더군요.
처음 통화했을 때 핸드폰 가입할 때 약관에 보면 나와있다던 발신이력이 없는 경우 재보상안된다구요.
두번째 통화했을 때 찾아보고 약관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전화와서 약관은 규정상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약관은 소비자가 그 약관을 읽고 동의해서 사인을 해야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제시도 못하는 약관과 분실한 핸드폰 발신이력가지고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보상해주기 싫은 핑계로만 보여질 뿐이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후 분실로 대여폰 사용중이신데 기존폰에 발신이력조회가 되지않아 보상이어렵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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