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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한 유료 구인 안내 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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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택
  • 조회수 : 1,165회
  • 작성일 : 12-04-20 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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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유료로 7만원을 주고 구인 신청을 했고 제 입사서류와 구인서류등록을 모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직종의 코드 번호를 찾아 인터넷이나 전화로 업체 문의를 하면 꼭 나중에 몇번 통화후에
야 3가지중 1가지는 마감되었다고 하고 나머지 2개는 이상한 메일 문자만 알려주고 업체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업체가 있는지 알수 없을 뿐더러 제 서류가 다른 곳으로 갈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어 집니다.
실지로 얼마전에도 제가 입사서류를 인터넷을 보고 이 업체에 넣어 주세요..하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다른 있지도 않는 팩스번호로 보낸적이있었고 그마나 혹시나 해서 그쪽 업체에 전화를 하니 받은적 없다고 해서 괜히 가기만 하고 헛 고생한적도 있어 따졌더니 제가 그곳에 거리가 멀어서 못가겠다고 했다며 오히려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했었습니다...이럭게 구인업체 돈을 주고 등록해도 이런것들이 정당한지 알려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유료로 구직등록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구직서비스를 받지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르는 환불을 촉구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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