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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러스마트 허위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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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재룡
  • 조회수 : 1,231회
  • 작성일 : 12-04-19 1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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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플러스 마트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읍니다.
저는 생수를 계속 사먹는데요.
어제 계산서를 보니까 이상해서 오늘 다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헉!!
분명히 계산대에는 8400원이라고 적혀있고 계산서에는 10000원.
따지니까 차액 물어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 돈 더 내고 산것은? 영수증 가져 오랍니다....
아직도 저런 악덕 상술이 판을 치내요...
나뿐이 아니고 모르고 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 해야 되지요?
정말 황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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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판매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하여 표시를 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협정가격, 정찰제가격 등의 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표시된 가격과 다르게 계산이 되었다면 영수증을 근거로 차액의 환급을 뱓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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