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온라인게임 유료계정환불요청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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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K온라인게임 유료계정환불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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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홍
  • 조회수 : 891회
  • 작성일 : 12-04-12 1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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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인터넷 이란 회사에서 만든 DK온라인게임 어제 2012년4월11일 오후에 한달정액 2만원을 계좌이체
해주고 정액을 끊었습니다.
이만원 결제하고 게임을 들어갔으나 ....오토(자동사냥)사냥들이 너무 많고 게임서비스가 너무나
불편하여 DK온라인해당 싸이트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고 DK온라인에 전화도 하였으나
해당 SG인터넷 DK온라인게임 회사는 전화도 받지를 않습니다.
30일 300시간 이용권 2만원주고 어제 끊었고요 3시간정도 이용하였습니다...
고발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환불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게임에서 이용할수있는 정액요금이체후 서비스제공의 불편함으로 환불요청할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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