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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요금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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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아
  • 조회수 : 1,291회
  • 작성일 : 12-04-12 1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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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밴드의인터넷을 1년 정도 사용 하다가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을 사용 할 일이 없어져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채권 회사에서 인터넷 미납요금에 관하여 9만 얼마를 내아도 연락이 와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곳바로 다음달 또 4만5천원을 내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물으니까 해지가 안되서 요금을 부과 한다는 겁니다.
해지 안한게 잘못이니까 또 4만 5천원을 지급 하고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97500원을  내라고 청구가 왔어요.. 무슨 돈인가 해서 연락을 하니까 인터넷 단말기 값이랍니다.. 그래서 돌려 준다고 했더니 이번엔 또 225,000원을 부과 해야 한답니다.. 그건 도 무슨 돈이냐고 따지니까  위약금 이랩니다.. 분명  저희는 약정 기간 다 요금을 냈음 에도 불구하고  왠 위약금 이냐고 물으니까
기간 전에 요금을 미납 해서  자신들 이 직권 해지하고 위약금 부과 했답니다..
인터넷을 사용 하지도 않으면서 요금 까지 지불을 했건만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해지 하고는  위약금 내라는
이게 대기업이라는 sk 가 할일입까..?

국민들의  돈을 지들 마음대로 빼가서는  총수 형제가 횡령 배임 하는데 사용 하는 이런 기업  왜 정부는  눈감아 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면서도  우리가 그 부과된 요금 안내면 신용 불량자 만들겠지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해결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 사용중 이사를 하시면서 해지못해  미납요금 청구되어 요금납부하셨는데 갑자기 단말기대금 과 위약금을 순차적으로 계속 청구하여 매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인터넷요금 청구가 되고있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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