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짐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영일
  • 조회수 : 1,698회
  • 작성일 : 12-01-09 16:31:26

본문

지난 2011년 12월 28일 토탈k-1로지스 (사업자번호 : 117-08-87747, 전화02-898-2021, 팩스 02-898-8277)에서 포장이사를 하였습니다. <BR>세탁기가 파손되었으나 박**소장(010-****-****)이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BR>이젠 전화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세탁기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211 기타 김용우 2012-02-26
19210 통신 정진기 2012-02-26
19209 digital 디지탈카메라 2012-02-26
19205 생활용품 김봉연 2012-02-26
19201 생활가전 황혜선 2012-02-26
19200 생활용품 장수희 2012-02-26
19192 기타 문경아 2012-02-25
19191 기타 이승주 2012-02-25
19189 생활가전 진기준 2012-02-25
19187 기타 김혜영 2012-02-25
19184 식음료 최성문 2012-02-25
19181 통신 송광민 2012-02-25
19179 기타 김효정 2012-02-25
19175 생활가전 유승아 2012-02-25
19169 통신 박상훈 2012-02-25
19168 기타 이새봄 2012-02-25
19163 digital 전이슬 2012-02-25
19159 기타 김영미 2012-02-25
19156 생활가전 이태리 2012-02-25
19151 생활가전 조아름 2012-02-25
19150 기타 임영필 2012-02-25
19149 digital 박성빈 2012-02-25
19142 기타

처리

문의
장윤지 2012-02-25
19141 digital 김순남 2012-02-25
19140 생활가전 김재찬 2012-02-25
19137 생활용품 조영진 2012-02-25
19136 기타 남궁년 2012-02-25
19135 기타 유종우 2012-02-25
19134 생활용품 정지선 2012-02-25
19133 기타 최하림 2012-0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