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수신료 미가입자에게 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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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TV수신료 미가입자에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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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육민수
  • 조회수 : 1,133회
  • 작성일 : 12-02-15 07: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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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지방에서 럭카아파트 7동으로 이사(케이블수신료없음) 2006년4월경 럭키아파트 9동으로 이사후부터 케이블수신료부담 2012년 1월까지(가입사실없음) (주)씨앤엠 구로금천 케이블TV(김** 과장) 본인의회사근처방문후 2년분만 환불할수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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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시지 않은 해당케이블방송 수신료의 부과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서에 위배되는 부당요금 청구에 대해선 소비자가 사업체 측에 이의제기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가능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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