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콘도 회원권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병우
  • 조회수 : 1,328회
  • 작성일 : 12-02-13 23:23:38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전 토비스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고, 10년 후인 '11년 8월에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390만원을 받게 계약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토비스콘도 회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계속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작년말 회사에서 보증금 390만원을 주겠다는 공문만 주고, 계속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증금을 받을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는 토비스 콘도에서 보증금 390만원을 주겠다는 공문입니다 (언제 주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시고 약정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반환을 않는 업체로인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콘도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약정 기간 경과한 콘도 회원권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콘도 회원 보증금에 대해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사업자의 서면상 답변을 근거로 하여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보내용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 "보증금환불" 리조트광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290 금융 박성희 2012-03-02
20289 해결&감사글 김미희 2012-03-02
20286 digital 김기영 2012-03-02
20285 통신 김용선 2012-03-02
20280 생활용품 서석구 2012-03-02
20279 유통 최달님 2012-03-02
20275 기타 김남현 2012-03-02
20272 금융 문지은 2012-03-02
20270 기타 심하연 2012-03-02
20267 통신 김미나 2012-03-02
20266 통신 김승옥 2012-03-02
20263 기타 박주하 2012-03-02
20262 통신 조회현 2012-03-02
20257 통신 김광석 2012-03-02
20256 통신 장소영 2012-03-02
20255 digital 삼성디카 2012-03-02
20254 기타 이순자 2012-03-02
20252 기타 조증은 2012-03-02
20250 통신 오진선 2012-03-02
20249 통신 최형락 2012-03-02
20248 생활용품 조미해 2012-03-02
20247 digital 전재식 2012-03-02
20246 생활용품 서주희 2012-03-02
20245 digital 정상모 2012-03-02
20244 기타 이미영 2012-03-02
20243 기타 이보람 2012-03-02
20242 생활용품 김은실 2012-03-02
20241 digital 손두용 2012-03-02
20240 기타 김옥자 2012-03-02
20237 통신 윤진영 2012-03-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