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게임사의 시스템결함에 따른 돈 착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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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게임사의 시스템결함에 따른 돈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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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형
  • 조회수 : 2,143회
  • 작성일 : 12-04-16 13:57:17

본문

카오스베인이라는 핸드폰 게임을 넷마블에서 운영중입니다
10일전  콘이라는 상품을 돈을두고 구매하는데  구매오류로
상품른 오지 않고 결재만 이뤄졌습니다

이런글을 게임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10일이 지나도록 해결이나 연락이 없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많은데도 수정을 안하네요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업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셨는데 지급되지않고 연락도 안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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